민간개발에서 공공 주도형으로 전환…경기도시공사 40%,평택도시공사 10% 투자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10여년째 지지 부진한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조성사업’이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전환돼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2008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11년 째 100%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돼 왔던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민관공동개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와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대 231만6100여㎡ 부지에 유통, 상업, 주거, 공공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 시행자로 지난 2014년 1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을 지정했다.

그러나 도는 지난해 8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데다 시행 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은 지난 7월25일 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이 사업비 5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체 사업비중 절반은 경기도시공사(40%)와 평택도시공사(10%)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민간자본을 유치키로해 11년째 지연돼 왔던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오는 2020년 3월까지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한 뒤 2020년 4월 도시공사 투자심의 이사회 의결 및 지방의회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적용, 개발이익이 기반시설 확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황해청 관계자는 “공공 참여로 민간이 부담해야하는 사업비가 크게 줄어든 만큼 보다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사업 지연에 따라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덕지구 내에는 114가구가 실거주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1100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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