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배임수재·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했던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양도 위장 소송’ 의혹과 관련 조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에는 조씨를 소환해 조씨가 웅동학원에 밀린 공사비(부채)를 달라고 소송을 냈던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씨가 운영했던 건설기업 고려시티개발은 지난 1996년 웅동학원과 토목공사 계약을 맺었다. 신축 학교 부지 뒷산에 테니스장을 짓겠다는 내용이었다.

조씨와 조씨 전처는 2006년 10월 웅동학원에 밀린 공사비 51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고, 웅동학원은 단 한 번의 변론도 하지 않은 채, 이듬해 2월 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일각에선 조 장관의 처제였던 조모(50)씨가 2007년 1~3월 웅동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던 이력 등을 고려해, 조 장관 일가가 ‘위장 소송’을 통해 ‘재단 재산 빼돌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최근 웅동학원 관계자들로부터 공사대금에 포함된 테니스장 공사 등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는 지난달 17일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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