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개소환 방식 개선 필요하다는 의견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3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현관 앞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사건관계인에 대한 검찰의 공개소환이 전면 폐지된다.

검찰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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