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일 조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14일 체포 후 구속돼 이날 밤 구속 기한이 완료된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사채로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회사에 자금 유입이 없는 전환사채 150억원 발행을 정상자금으로 가장해 주가부양을 시도했다. 조씨는 횡령 등 총 약 72억원의 자금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하영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