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와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자택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검사의 통화가 수사외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수사를 맡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일 조 장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은 ‘지난 월요일(23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했을 때, 압수수색 검사 팀장과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네.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검사가 집으로 들어온 뒤에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을 했다. 제 처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여서 (압수수색 팀장에게) 제 처의 건강 상태를 배려해 달라고 부탁드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본회의장은 술렁거렸다.

논란이 일자 자유한국당과 보수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조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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