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초범이라는 점도 고려”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가 공항에서 적발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 모(18)양이 3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변종 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하려다가 공항에서 적발된 홍정욱 전(前) 한나라당 의원 딸이 구속은 면하게 됐다.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전 의원의 딸 홍 모(18)양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후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진석 부장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 또한 초범에 소년이라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홍 양은 지난 27일 미국발 여객기에 탑승 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며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홍 양은 자신의 여행 가방 등에 변종 대마를 숨기고 국내로 들어오다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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