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김성태 의원이 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 부정 채용과 KT의 뇌물’ 의혹을 받은지 8달 만에 27일 법정에 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성태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당시 이석채 KT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가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에 지원도 하지 않았는데 최종합격하는 등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데다 대가성도 있었다고 판단해,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시켰다.

검찰은 이어 김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석채 전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김 의원과 함께 기소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인 서유열 전 KT 사장이 증인으로 나서 관심을 받고 있다. 앞서 서 전 사장은 재판·수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을 직접 만나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한바 있다”는 등 김 의원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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