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날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임 전 고문의 이혼청구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산분할액은 1심에서 인정된 86억1300만원보다 55억원 늘어난 141억1300만원이 인정됐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은 1심의 월 1회보다 많은 월 2회가 인정됐다. 또 명절 연휴기간 중 2박3일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6박7일의 면접교섭도 추가로 허용했다.
앞서 2017년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임 전 고문이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정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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