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들 속한 지역 교육당국, 함께 학폭위 논의 나서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 수원 소재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의 여중생 7명에 대해 징계 논의에 돌입했다.

연합뉴스는 경기도교육청이 이번 집단 폭행 사건에 가담한 7명이 속한 각 지역 교육당국과 함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개최 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24일 보도했다.

가해 여중생 7명 중 6명은 수원·서울·인천·광주 등 4개 지역의 서로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며 나머지 1명은 학교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6시 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노래방에서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여자 초등학생 A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폭행은 폭행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며 대중에 알려졌다.

가해 중학생들은 모두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돼 23일 법무부 소속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

한편, 지난 23일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하루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와대는 청원 마감일인 내달 23일까지 공식적으로 답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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