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딸 조모씨를 의학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단국대 장 교수의 아들 장모씨가 검찰 조사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이 허위였다고 시인했다.

22일 법조계는 장씨가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고교 3학년이던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은 건에 대해 “서울대 주최 세미나에 하루 출석하고 증명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 따르면 조씨도 장씨처럼 비슷한 시기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바 있다.

장 교수는 자신이 근무하던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007년 7~8월 2주간 조씨에게 인턴을 시켜주고 2009년 3월 의학논문 제1저자로 조씨 이름을 올렸고, 장씨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것이다.

이에 교수 자녀끼리 ‘스펙 쌓기용’ 인턴십 특혜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 장관의 딸 뿐 아니라 아들도 2013년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하고 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의 자녀들이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은 시점에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지낸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상대로 증명서 발급 경위와 조 장관 관여 여부를 조사했다.

한 원장은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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