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주 전파 경로는 육가공품, 국내반입 자제해야”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간에게 감염되지 않아 무해하며, 주된 전파 경로는 육가공품으로 알려진 만큼 국내반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20일 제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921년 아프리카 케냐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으며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여전히 유행 중이다. 1960년대 포르투갈과 스페인으로 확산돼 유럽대륙에서 유행이 시작된 이후 1990년대에 종식됐다.

그러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07년 조지아에서 다시 시작돼 동유럽을 거쳐 러시아에까지 확산됐으며 2018년 중국, 2019년 북한에서 각각 확인된 것에 이어 우리나라까지 유입됐다.

국민건강보호위원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ASFV)는 돼지에게는 치명적이지만 인간에게는 무해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해당 바이러스는 아스파바이러스과(Asfarviridae), 아스피바이러스속(Asfivirus)에 속하는 바이러스로 멧돼지를 포함한 돼지과 동물에만 국한돼 감염된다는 것이다.

이어 위원회는 “고병원성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는 수 일 안에 100% 치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사람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사람으로의 전파 위험성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아직까지 치료제는 없고 백신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 바이러스는 돼지고기 부산물에서 생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해외여행시에 돼지고기로 만들어진 육가공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다만, 해당 바이러스는 열에 취약해 75도 이상으로 몇 초 가열하면 사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돼지고기 섭취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확산 저지를 위해 노력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양돈업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빠른 시일 내 유행이 종식되길 바라며 의협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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