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단체가 전·현직 국방장관을 ‘이적죄’로 검찰 고발 관련 성명서

김진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사진=주현태 기자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김진호, 이하 향군)는 20일 예비역 단체가 전·현직 국방장관을 ‘이적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사건에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향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9.19군사합의’ 1년을 맞이해 지금까지 9.19군사합의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해오던 예비역 단체가 전·현직 국방장관을 ‘이적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예비역 단체 주장에 따르면 적에게는 기습도발의 성공을 보장하고, 핵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아군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이적행위 등 이 모든게 반역행위이므로 9.19군사합의서를 체결한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이 합의서 이행에 여념이 없는 정경두 국방장관을 고발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향군은 예비역단체가 지적하는 9.19군사합의 문제점에 대해 전 연합사령관 브룩스 장군을 만나 ‘한·미간 충분한 합의를 했는가’를 확인했다.

향군 관계자는 “연합사령관 비행금지구역설정 및 서해완충구역설정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연말 장군급으로 구성된 향군 회장단이 동해안 전방사단으로부터 중부지역 군단, 해병2사단, 공군작전사 및 2함대사를 방문, 등 현지 지휘관들과 심층깊은 전술토의를 거쳤다”며 “일부 보완사항을 조치한다면 9.19군사합의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대응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향군은 9.19 군사합의의 핵심내용인 ‘남북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조항을 유념했다.

서로 약속을 잘 이행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향군은 예비역 단체의 전·현직 국방장관 이적죄고발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향군 관계자는 성명서를 통해 “9.19군사합의를 서명한 전직 국방장관과 이를 이행하고 있는 현직 장관을 이적행위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적 진영논리로 더 이상 9.19군사합의를 왜곡, 평가, 매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상 예비역·현역 간의 불화로 국민 불안을 조성하지 않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남북군사당국간 합의한 “9.19군사합의” 1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9.19군사합의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해오던 예비역 단체가 이 군사합의서가 ‘이적성 합의’라며 전·현직 국방장관을 “이적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

이 단체의 주장은 9.19군사합의서는 △적에게는 기습도발의 성공을 보장하고 △핵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아군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이적행위이자 반역행위이므로 이 합의서를 체결한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이 합의서 이행에 여념이 없는 정경두 국방장관을 이적 행위자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이하 향군) 9.19군사합의 이후 일부 예비역단체 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에 대해 전 연합사령관 브룩스 장군을 만나 한·미간 충분한 합의를 했는가를 확인했으며, 비행금지구역설정 및 서해완충구역설정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연말 장군급으로 구성된 향군 회장단이 동해안 전방사단으로부터 중부지역 군단, 해병2사단, 공군작전사 및 2함대사를 방문, 현지 지휘관들과 심층깊은 전술토의를 거치며 일부 보완사항을 조치한다면 9.19군사합의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대응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오히려 쌍방간 우발적 군사충돌을 예방하는 작전환경이 개선 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9.19군사합의를 지지해 왔다.

국방부도 ‘9.19군사합의가 북한의 기습도발 능력과 핵능력만 강화시키고 우리 군사력을 약화시켰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 주장이라고 했으며, 우리군은 9.19군사합의 이전과 이후 시기에 관계없이 계획된 전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으며, 한미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상시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 밝혔다.

특히 향군은 9.19 군사합의의 핵심내용인 “남북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라는 조항을 유념하였다.

1953년 휴전이래 북한은 1968년 김신조 청와대 기습사건과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등 시도때도 없이 3000여회의 크고 작은 군사적 도발을 자행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우리 군은 한 번도 휴전선 북방의 북한군을 공격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공격계획이 없다. 따라서 이 9.19군사 합의서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나 다름없다. 그러면 북한이 왜 포기했겠는가? 이젠 군사적 도발로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북한이 경제적 실리를 취하기 위해 대남전략을 바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일부 예비역단체는 오히려 우리 군이 무장해제를 했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정부, 국방부를 매도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연천지역 포격 사건 등 대남군사도발이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북한의 대남군사도발이 없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내어 오늘에 이르고 있슴을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만을 가지고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지난 5월 현 연합사령관 에이브람스 장군은 “9.19군사합의로 인해 전투대비태세는 전혀 저하되지 않았고, 연합준비태세는 그 어느때보다 강력하다.” 라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9.19군사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 연합사령관 브룩스 장군, 현 연합사령관 에이브람스 장군도 이적죄로 단죄되어야 하는가?

대한민국 국군은 1948년 창군이래 북한군의 6.25기습남침을 물리 치고 시도때도 없이 대남 군사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극복하고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과거 군의 정치개입, 일부반란사건, 6.25당시의 국민방위군 비리 등의 오역의 역사가 있었으나 이번처럼 우리 군이 그것도 군 선배들에 의해 ‘이적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은 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불명예스럽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포기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9.19군사합의를 파기하라는 예비역단체의 주장은 북한 보고 천안함 폭침 또는 연평도 포격 같은 군사도발을 다시 재개하라는 것과 다름없는데, 이야말로 이적행위가 아닌가? 9.19군사합의를 이적행위로 매도하며 전·현직 국방장관을 이적죄로 고발함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은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무조건 반대”하는 진영논리로 9.19합의를 왜곡 평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안보문제를 이념의 잣대나 진영논리로 정책을 평가하는 이기주의가 오늘의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전략변화를 냉정히 분석하여 정부의 대북군사전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군 원로들이 진영논리에 함몰되어 예나 지금이나 북한이라는 가장 예측 불가능한 도발을 일삼는 집단과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혈투를 벌이고 있는 군 후배들을 크게 격려함이 마땅할 진데 오히려 ‘이적집단’으로 매도하고 더 나아가 이적죄로 고발하는 현실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향군은 최근 일부 예비역 단체의 전·현직 국방장관 이적죄고발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9.19군사합의를 서명한 전직 국방장관과 이를 이행하고 있는 현직 장관을 이적행위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적 진영논리로 더 이상 9.19군사합의를 왜곡, 평가, 매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안보문제를 이념의 잣대나 진영논리로 평가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론분열만 초래할 뿐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어느 특정정권의 군대가 아니다. 오직 유구한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는 국민의 군대임을 우리 모두 잊어선 안 된다. 만약 서로의 주장이 상반된다면 국방부, 향군, 예비역 단체와의 3자 토론회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더 이상 예비역·현역 간의 불화로 국민 불안을 조성하지 않기 바란다.

2019. 9. 20.

대한민국재향군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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