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등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 증가 원인

재산세 납부 홍보물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 경기도는 9월분 정기분 재산세로 2조 6094억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재산세인 2조 4411억 원보다 1683억원(6.9%)만큼 늘어난 셈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2조 2463억 원, 지방교육세 311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517억 원 등이다.

경기도는 주요 증가 원인으로 개별공시지가(5.73%) 및 공동주택가격4.65%) 등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을 원인으로 꼽았다. 여기에 의왕 및 하남 주택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에 따른 ‘일반요인’과 과천재개발지구에 따른 ‘지역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도 상승원인으로 분석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재산세 납무기간은 이달 30일까지 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첫 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두 번째 달부터 매달 0.75%의 가산금이 부과돼 최대 45%(60개월)의 증가산금을 부과 받을 수 도 있다.

도 관계자는 “바쁜 일상으로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부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며 “휴대폰을 통해 고지서를 송달받고 손쉽게 납부하는 것은 물론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경기도스마트고지서’를 적극 활용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7월과 9월 등 1년에 2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7월에는 보유 주택의 절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이며, 9월에는 보유 주택 절반과 토지에 관한 재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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