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방식은 이산화탄소로 안락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살처분된 돼지의 수가 사흘 만에 5000마리를 넘어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4개 농장에서 19일 오전 9시30분까지 총 5177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연천 지역 농장에 1만482마리의 돼지가 남아있어 살처분 마릿수는 이번 주까지 최소 1만5000마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에서의 살처분 방식은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안락사 후 사체를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소재의 대형 탱크에 넣어 토양에 묻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동물을 분쇄해 고온·고압 처리한 후 기름 등으로 분리하는 ‘렌더링’이나 생매장 등의 방법에 비해 동물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 2013년 개정 동물보호법을 통해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하게' 도살하는 방법이 금지됐고, 도살 과정에서도 공포나 스트레스를 주는 것을 막았다.

현행 동물보호법 10조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도 가스법이나 전살법(電殺法) 등을 이용해 고통을 최소화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이번 살처분 시에는 이산화탄소 가스를 이용해 돼지를 안락사한다”며 “가축방역관이 의식 없음을 확인한 뒤 매몰지로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살처분 방식은 정부가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정에 맞게 골라 쓰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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