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차례에 걸친 시군 규제개혁 간담회 통해 민생 6건, 기업애로 3건, 지역현안 3건 규제개혁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데일리한국 하태호 기자]경기도는 학교 운동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12건의 민생규제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4월8일부터 6월28일까지 31 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규제개혁 시군간담회’를 통해 92개의 개선과제를 발굴, 이중 12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들 개선과제는 모두 중앙정부로부터 수용의견을 받은 만큼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중에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대표적인 사례는 학교운동장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시 관공서 2곳을 방문해야 했던 것을 1곳으로 줄인 것을 꼽았다.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시군에 말소신청을 하면 세무서로 보내져 시군과 세무서 2곳을 방문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식용란 검사경로를 개선하는 등 기업관련 규제도 개선했다.

그동안 수변공원 내에는 조경과 휴양, 운동시설 등만 설치할 수 있던 것을 온실과 전시장, 생태학습원 등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유계영 도 규제개혁담당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간담회를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 등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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