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씨의 음주운전 등과 관련해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분석이 끝난 뒤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장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 관련해서는 “휴대전화 분석이나 추가 수사하는 부분이 마무리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 낼 것”이라고 했다.
장씨는 이달 7일 오전 2∼3시 사이에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경찰이 장씨를 상대로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벌인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고로 피해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에 현장에 없던 A씨가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장씨는 경찰 조사 중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정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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