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발표

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정은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돼지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동중지 대상은 돼지농장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 돼지 관련 작업장 축산 관련 종사자와 그 차량·물품 등이다.

축산 관련 종사자란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등 돼지농장과 돼지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다.

축산 관련 작업장이란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축산관련운반업체 등을 가리킨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전파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남은 음식물의 양돈 농가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야생멧돼지 개체 수도 조절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책 상황실이 마련된다. 지자체들은 양돈농가를 포함한 축산시설 일제 소독, 도축 출하 전 임상검사, 의심 돼지 발생 시 신고요령 홍보 등을 한다.

농식품부는 "공고 발령 당시 돼지농장이나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해야 한다"며 "이동 중이던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물품 등은 돼지 관련이 아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명령 해제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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