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체적인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도망·증거인멸 우려 있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몸통'인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3시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밤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소명되고, 본건 범행 전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 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게 코링크의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한 인물이다. 조씨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일각에선 정경심 교수의 소환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씨는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중순께 해외로 출국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새벽 6시께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던 조씨를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체포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이틀 연속 조사를 벌였다.

조씨는 임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코링크 대표 역할을 하며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하고,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에서 투자금 10억 3000만원을 수표로 돌려받아, 이를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으로 바꾼 정황도 파악하고,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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