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3만 3000여 명에 아동수당 월 10만원씩 지급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수준 하위 90%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했다. 이후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이달부터 연령초과로 인해 중지됐던 아동(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에게도 지급되며 해당 아동은 별도 신청없이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보호자나 지급 계좌가 기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 정보를 수정하면 된다.
아동수당 시행 이후 미신청 또는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해 한번도 지급 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지급 가능하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지급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제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김해시는 연령확대로 인해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만 7세 미만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및 유선 안내로 미신청 가구에 대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며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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