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33개 국가에서 운전이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이 16일부터 발급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영국·캐나다·호주 등 해외 33개 국가에서 운전할 수 있는 영문 운전면허증을 16일부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이름,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인쇄돼 있어 해외에서도 운전면허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받지 않아도 영문 운전면허증 하나로 33개국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단, 이때에도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 재발급·갱신의 경우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명서와 사진, 기존 면허증 발급수수료 7500원에 2500원을 더한 1만원(적성검사 시 1만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사진=경찰청 제공
사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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