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하 전월세 임차 시 중개수수료 30만원까지 지원

지난 3월 마포 지역 내 복지관에서 사업 안내문 교부중인 모습. 사진=마포구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올해 1월부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회적배려계층을 위한 무료중개 지원사업’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무료중개 지원사업‘은 사회적배려계층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전월세를 계약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마포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해 2014년부터 운영해온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 31건, 587만원의 나눔을 실천했다.

기존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협력사업과 병행해 운영되는 올해 ‘무료중개 지원사업’은 전월세 가격 상승분을 고려해 구 예산편성으로 지원 기준금액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다.

참여 공인중개업소도 늘어 협회 정회원 공인중개업소에서 계약 시에만 지원금 신청이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현재는 마포구 내 모든 공인중개업소로 사업 참여 공인중개업소가 확대됐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재민, 시설보호자 중 의료급여대상자로 가구당 최대 3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잔금 지급을 마치고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무료중개 지원사업’의 확대 실시로 지난 8월까지 총 14건, 258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졌고 이는 지난 5년간 지원실적의 절반에 달하는 성과다.

구에서는 해당 사업의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내 종합사회복지관과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해 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홍보를 위해 향후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자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도 계획 중이다.

‘무료중개 지원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혹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주민들에게 꾸준히 지원을 해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중계수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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