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분 월정기권 구매시(17~30일)부터 월정기권 요금의 3% 할인

서울시청. 사진=주현태 기자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서울시 내 제로페이를 사용할 시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공영주차장 60개소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하여 주차요금을 결제할 경우 3~10% 주차요금을 할인한다.

월정기권은 3%, 시간단위 요금은 10% 할인되며, 적용가능한 주차장은 서울시 공영주차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다른 감면조항과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다.

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개발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만 한시적으로 주차요금 할인이 적용된다.

제로페이로 월정기권 요금을 결제할 경우 주차요금의 3%를 할인하며. 할인적용 가능한 주차장은 총 55개소이고, 그 중 31개소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오는 17일부터 정기권 구매가 가능하다.

현재 제로페이 결제 가능한 앱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사 앱과 하나멤버스 등 2개 간편결제사 앱이 있으며, 그 외 은행사는 뱅크페이 은행 공동앱(금융결제원) 앱과 계좌 연동 시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다.

시는 점진적으로 전체 은행 및 간편결제사 앱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제로페이로 시간단위 주차요금을 결제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를 할인하는데, 할인적용이 가능한 주차장 ‘지갑 없는 주차장 사업(무정차 주차요금 자동결제 시스템)’ 시범 주차장 및 유인관제 주차장 총 12개소로, 잠실, 마포, 수서, 신천유수지, 화랑대, 신설동, 적선노외, 남산한옥마을, 신문로 주차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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