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 기간 명절 전날, 당일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사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용객들은 평소처럼 톨게이트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아 이용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고속도로로 진입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통행료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12일 0시부터 14일 24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권은 반드시 뽑아야 한다.

통행료 면제 시간을 맞추기 위해 요금소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미리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는 없다. 고속도로에서 나가는 시간이 12일 0시 이후이거나, 14일 24시 이전 고속도로에 진입해 나가는 시간이 15일 이후인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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