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4일까지 3일간 서울시 자치구 쓰레기 수거중지, 배출자제

소수 자치구에선 정상배출…구로(13일), 성동·영등포·관악(14일)

올해 추석 연휴에 도로변 무단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 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사진=주현태 기자 gun1313@hankooki.com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올해 추석 연휴에 도로변 무단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올해 추석 연휴에 명절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고 도로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휴 때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주요 도로 주변에서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진 무단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행정계도 위주로 조처했으나, 올해는 계도 없이 바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해 추석 때는 전국 투기단속반원 5000여명이 806건의 불법투기 행위를 적발했으며, 총 2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는 추석연휴 특별관리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관계기관에 사전협조를 구했다.

이번 환경부의 발표에 서울시 지자체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석 연휴 전·중·후로 나눠 청소를 실시한다.

이에 각 지자체는 도시청결에 온 힘을 쏟고자 6~11일까지 주요 도심지역과 골목길을 대상으로 공무원, 환경미화원, 주민 등 5만명이 참여하는 일제 대청소를 실시했다.

서울시 자치구 추석연휴 생활폐기물 배출일. 표=서울시 제공
특히 지자체들은 12~14일까지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일과 자치구 환경미화원 휴무에 따라 배출을 제한한다. 이 기간에는 쓰레기 수거가 중지되므로 가정과 사업장의 쓰레기 배출을 자제해야 한다.

시민들의 쓰레기 배출은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부터 가능하며, 소수의 자치구는 연휴 중 하루 배출이 가능하다.

먼저 12일 목요일은 전체 25개 자치구가 배출을 금지했다. 13일은 구로구만 배출할 수 있다. 14일은 성동구·영등포구·관악구에서 쓰레기 배출을 허가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서울시와 자치구에 총 26개의 ‘청소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청소 순찰기동반’ 연인원 324명이 청소민원 등 시민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청소 순찰기동반’은 매일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요 도심지역과 가로 주변에 쓰레기 적치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연휴 기간 중 깨끗한 거리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연인원 1만392명의 자치구 환경미화원이 특별근무한다. ‘서울 365 청결기동대’ 69명도 근무조를 편성해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와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추석 연휴 후인 오는 16일부터는 자치구별 청소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연휴기간 중 밀린 쓰레기를 일제 거둬 처리하고, 자치구 여건에 따라 주민참여 추석 마무리 청소를 병행 시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석연휴 동안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쓰레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시민 모두의 쾌적한 명절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쓰레기 배출날짜와 시간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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