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부위 수술 필요…재활치료·외래치료에 최선 다할 것”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법무부는 11일 수술과 치료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는 16일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건강상태를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신청한 형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불허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통한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 동안 서울구치소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러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또한 수술 후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 및 외래진료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참고로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용 중인 올해 4월 17일과 9월 5일에도 두 차례 형집행정지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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