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조은정 기자 new@hankooki.com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대표의 구속 여부가 빠르면 11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74억5500만원 납입을 약정해,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법원은 11일 오전 10시30분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이상훈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다.

코링크는 2017년 조국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로 블루코어펀드는 투자금의 대부분인 13억8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투자 이후 관급공사 수주액이 크게 늘었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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