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4시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했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현재 상태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했다"며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 7가지 요건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정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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