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 질환 치료차 2017년 8월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를 탄 채 병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9일 불허 의결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4시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했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현재 상태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했다"며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 7가지 요건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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