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리콜 할 수 없는 경우 교체·환불 ·재매입 명령 가능"

지난 6월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수입·판매한 렉서스ES300h 등 9개 차종 3만7262대가 차량 후부 반사기의 빛 반사율이 기준에 못 미쳐 리콜됐다. 사진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자동차 제작.수입자의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지연 또는 부실제출에 대한 제재수단이 마련됐다.

또한 차량 불법 조작 등 배출가스 결함이 적발된 자동차 회사가 결함시정(리콜) 계획서를 늦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면 환경부가 교체·환불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자동차 제작·수입 업체의 고의 리콜 등에 따른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수입 업체가 리콜 명령을 받은 후 리콜 계획서를 기한(명령일로부터 45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해 환경부가 리콜 계획을 승인할 수 없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리콜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리콜을 할 수 없는 경우는 환경부가 결함 차종에 대해 교체, 환불, 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교체라 함은 결함 차량을 정상 차량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환불은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으면 기준금액(공급가액·부가가치세·취득세를 합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재매입은 결함 차량 운행 기간을 따져서 12개월당 기준금액의 10%씩 깎은 금액으로 업체가 차량을 다시 사는 것이다.

개정안은 자발적 리콜의 경우 '결함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기 전에만 가능토록 제한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검사 부적합 차량이 자발적 리콜을 통해 환경당국의 제재를 회피할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결함시정 계획의 제출지연 또는 부실제출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에 따라, 배출가스 결함시정이 보다 더 신속하게 이행될 것”이라면서, “결함확인검사 등의 인증 사후관리 또한 더욱 철저히 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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