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도 조건부 허가 …환경성평가 지침 개정도 우려스러워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오전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를 위한 세부 발전 계획’을 내놓았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인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 풍력산업계의 불확실성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풍력발전은 지구온난화 관점에서는 확실한 친환경에너지다. 화석연료에너지와 원자력은 물론 같은 재생에너지인 태양광보다도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입지 주변의 생태계 파괴 논란이 있고,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태양광 설치과정에서도 산림과 농산촌 경관 훼손으로 인해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이다. 풍력은 이에 더해 소음과 저주파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계획을 통해 환경성 확보를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오히려 ‘환경’이슈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날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육상풍력 발전사업(80개, 4.4GW) 중 약 41개 사업(2.6GW)의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나타냈지만, 이들 사업 상당부분이 지역민이나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진행치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장의 첨예한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활성화 방안은 크게 3가지다. 하나는 ‘육상풍력 입지지도’ 마련 및 입지컨설팅 실시 의무화‘다.

구체적으로 풍황정보 위주의 기존 ’풍력자원지도‘에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산림 규제정보까지 포함시킨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산업부·환경부·산림청 공동으로 내년까지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1단계로 올해 말까지 풍황, 환경·산림 규제정보를 업데이트 및 통합하고, 2단계로 내년 말까지 해상도 향상, 환경규제 등급화, 사업자에 대한 웹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할 영역인 발전사업 허가이전 단계에서 사업자가 환경입지(환경부) 및 산림이용(산림청)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결과 통보시 그 근거와 사유를 현재보다 명확화 하기로 했다.

둘째, 그간 육상풍력사업 허가가 금지됐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의 10% 미만으로 포함된 경우 육상풍력사업을 허용토록하고, 숲길이 포함된 풍력사업의 경우 대체노선 제공 등을 조건으로 사업 추진을 허용 할 계획이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과 관련된 지침을 개정해 명확화 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관련 각종 환경보호지역의 명칭 범위와 의미가 불명확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와함께 사업자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입지 제한 국유림’에 관한 정보를 국유재산관리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사업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키로 했다.

셋째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신설하고 사업 전과정을 한번에 지원키로 했다. 올 하반기중 한국에너지공단내에 민·관 합동으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신설해 육상풍력 발전 전과정을 사업별로 밀착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원단은 사업 타당성 조사, 환경부·산림청의 입지컨설팅 연계를 통한 사전 환경성 검토는 물론, 인허가 획득, 사업 개시후 단지 운영과정 등 풍력사업 추진의 전과정을 지원키로 했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고, 시설기부·수익공유 등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정부측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박천규 환경부차관, 김재현 산림청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우원식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 산업육성 특위 위원장과 신창현 부위원장 등 특위위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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