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무원노조·공무직 노동조합 각각 시의회 앞에서 결의대회 개최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최근 서울시의회의 ‘공무직 차별 금지 조례안’을 두고 서울시 공무직과 공무원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23일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거쳐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총 15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이목이 쏠리는 안건은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민생실천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이 지난 5월31일 공동 발의했고 다른 의원 33명이 찬성 의견을 밝혀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서울시공무원노조(이하 서공노)는 임시회가 개회하는 같은 날 오전 시의회 건물 앞에서 ‘서울시의회 공무직 특혜 조례 강행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공노는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공무직’에 대한 상위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는 공무직이라는 직종을 창설한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이어 ‘공무직 결원 자리에 공무직을 우선해서 채용하도록 노력한다’는 조례 조항에 대해 “한 번 공무직 자리는 영원히 공무직으로 하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조례가 공무직에 명예퇴직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문제 삼았고, 조례에 따라 신설될 수 있는 ‘공무직인사관리위원회’도 논쟁 대상이다.
이에 서울시 공무직 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무직 노동조합(공무직노조)은 시의회 건너편인 시청 앞에서 맞불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조례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날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도 서공노와 공무직노조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서울시 측은 인사위원회 설치와 명예퇴직 수당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직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청소·시설 관리 등을 주로 담당한다. 올해 4월 기준 서울시 공무직은 2061명, 공무원은 1만447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