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관 등 12명은 22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29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 6월 심리가 종결된 후, 일부 대법관이 이견을 제기하면서 추가 심리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후 재논의가 필요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에 무게가 실려 예정대로 8월 중 선고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로써 지난 2016년 첫 의혹이 불거졌던 국정농단 사건은 3년 만에 결론이 나게 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대기업들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 부회장은 삼성이 최씨가 승마 선수 육성을 명분으로 세운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즈와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약 35억원을 송금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1심은 징역 5년이었다.

대법원이 이들의 선고 기일을 29일로 결정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11개월 만에, 이 부회장은 1년 6개월 만에 선고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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