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앞서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 구형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클럽 버닝썬 이문호(29)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마약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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