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앞서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마약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정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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