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논문은 방학숙제가 아니다…전형적인 입시 부정행위”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2일 오전 10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형법상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의학논문은 방학숙제가 아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의학회 산하 학회인 대한병리학회의 공식 논문의 제1저자는 고사하고 저자로 올리는 것 자체가 명백한 연구 윤리위반 행위이며 고2 학생이 그럴 능력도 당연히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회장은 “따라서 그 논문은 당연히 취소돼야(retracted) 마땅하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외고를 간 과정, 고려대를 간 과정, 부산대의전원을 간 과정은 개구멍을 통한 전형적인 입시 부정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수년 동안 잠 못자가면서 꿈을 갖고 노력하고 이 더운 여름내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그 부모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다. 반칙을 하는 자가 정의를 추구하는 법무장관직을 맡는 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조국 후보자는 법무장관 대상자가 아니라 수사대상자가 돼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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