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가정폭력 전과자가 외국인을 초청해 국제결혼 하는 것을 막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결혼 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되며 공분을 산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 사건' 같은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골자로 한 결혼이민 제도 개선안을 21일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한국인 배우자에게는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전과자는 자녀 양육 등 인도적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을 허가받을 수 있다.

결혼 이민자의 귀책 사유로 파경에 이른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가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실태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인 배우자의 권익도 균형 있게 보호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법무부는 결혼이민자가 배우자와 파경에 이르렀을 경우 귀책 사유 입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파경의 귀책 사유가 불분명할 때는 책임 소재를 판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외국인 체류 옴부즈맨' 제도를 올 하반기 도입한다.

결혼이민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 사망 등으로 혼인 관계가 끊겼을 때 본인에게 주된 책임이 없어야 체류 기간 연장과 귀화 신청 등이 가능하다.

결혼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한국인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체류 기간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결혼이민자의 체류 기간 연장 신청 시 기간 연장을 먼저 허가해준 뒤 타당성을 조사하는 '선(先)허가 후(後)조사' 방식도 도입된다. 위장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외국인 등록 시부터 3년간 체류 기간을 연장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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