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1일 인증취소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고발 조치 …일반 운전조건 대비 10배 질소산화물 배출

사진 환경부.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총 1만 261대가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고발됐다.

환경부는 20일 이들 업체 차량이 요소수 분사량 감소를 통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을 했다며, 21일에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차량으로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차량에는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주행가능거리 2,400km 미만)에서 고속도로 운행 시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불법조작이 임의로 설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요소수란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선택적환원촉매 장치에 공급되는 요소(암모니아) 수용액으로 유로6 경유차량에는 별도의 요소수 탱크가 있다.

선택적환원촉매는 질소산화물을 유해하지 않은 질소와 산소 등의 물질로 전환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불법조작으로 인해, 일반 운전조건 질소산화물 배출(0.064g/km)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이번 불법조작은 독일 자동차청(KBA)에서 지난해 6월 아우디 A6, A7의 불법조작을 적발한 이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 착수 결과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과징금이 아우디폭스바겐사는 최대 79억 원, 포르쉐는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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