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명령 및 훼손부담금 부과

부산 연제구 고분로 일대 가로수 현장사진.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데일리한국 윤나리 기자] 부산시는 고의로 가로수 생육을 저해한 건설업체를 적발, 행정조치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가로수 순찰 중 연제구 고분로 일대 은행나무 두 그루가 다른 가로수에 비해 유독 잎이 적고, 수세가 약한 점을 의심해 바로 앞 신축 공사 현장을 조사했다.

시는 공사를 담당하는 A건설 현장소장을 조사한 결과 착공 시에 안전 기원제를 지내면서 현장 입구 일대에 소금을 뿌려 가로수의 생육환경을 훼손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행정조치를 취했다.

관할 구청인 연제구청은 A건설을 상대로 가로수의 회복을 위한 토양치환, 영양제 투입 등 원상회복명령을 내리는 한편, 피해 가로수가 고사할 경우를 대비해 ‘부산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원인자부담금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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