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발적 범행이라기엔 잔혹, 범행 동기 계속 조사”

14일 한강하구에서 '몸통 시신 사건' 관련 나머지 시신과 유류품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가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모텔종업원 A씨의 영장실질심사가 18일 오후 4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8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모텔종업원인 A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 B씨를 망치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12일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훼손한 시신 일부인 몸통이 한강 하구에서 발견됨에 따라 수사에 나섰고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펼쳤다. 이에 압박감을 느낀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에 자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숙박비도 주려하지 않아 기분이 나빠 홧김에 살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근무한 모텔에서 범행 도구 및 흉기를 확보하고 CCTV 등을 통해 범행과 사체유기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단순히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이게는 수법 등이 매우 잔혹해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사에 나서고 있다.

한편, 지난 12일 오전 9시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피해자의 몸통이 시신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6일 오전 10시에는 한강 행주대교에서 피해자 오른팔 부위가 발견됐고 17일 오전 10시에는 방화대교 남단에서 피해자 머리가 담긴 검은 봉지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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