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들은 학생은 자퇴…인권위, 유사사례 발생 않도록 전 교직원 인권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한 대학교수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불량품, 자퇴서 내고 공장에나 가 일이나 해라” 등의 폭언을 한 것과 관련 해당 교수를 징계할 것과 전 교직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해당 학교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대학교 태권도학과 학생인 피해자는 2명의 학생과 함께 군대 전역 후 복학 첫날인 2019년 3월 4일 지도교수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찾아갔다.

피해자는 이 자리에서 해당 교수로부터 “불량품, 자퇴서 내고 공장에나 가 일이나 해라, 니가 알바생이냐? 알바생이면 알바나 하러 가라” 등의 폭언을 듣고 충격을 받아 학교를 자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이 태권도를 10년 이상 수련한 유단자로서 누구보다 실기능력이 탁월하고 장래가 촉망돼 태권도와 관련이 없는 기술자격증 등으로 진로를 바꾸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워 동기부여 및 신중히 진로를 탐색하라는 취지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해당 교수의 발언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사용한 단어나 표현 수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이며,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발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해당 교수가 피해자에게 사과했으나, 피해자가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하고 그만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교수 도 이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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