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법무부가 광복절 74주년을 맞아 14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647명을 가석방한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 대상자를 선별했다.

음주운전이나 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은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제한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해마다 3·1절과 부처님오신날·광복절·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적격심사를 통과한 수형자를 가석방하고 있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이번 광복절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2017년부터 3년 연속 시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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