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허가 효력 정지한 상태로 본안 심리할 필요 있어”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제공
[데일리한국 김진수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처분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1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취소처분 효력을 정지해 제조판매허가의 효력을 유지한 채로 본안사건을 진행하기보다 제조판매허가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에서 충실한 본안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올해 4월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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