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2011년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지원서 주고 ‘취업 청탁’
29일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을 뇌물수수죄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소장에는 김 의원이 지난 2011년 3월께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건네면서 “딸이 체육 스포츠 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며 취업을 청탁한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김 의원으로부터 김 의원 딸의 이력서를 건네 받은 서유열 전 사장이 KT 스포츠단장에게 이력서를 전달하고, KT가 인력파견업체에 파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 딸을 취업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한 뒤, 2012년 KT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2013년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의 KT 공개채용 서류가 접수기간을 약 한 달 지나 접수한 것도 확인했다. 김 의원 딸은 2012년 10월 19일 지원서를 냈고, 당시 공개채용 서류접수 기간은 같은 해 9월 1~17일이었다.
특히 김 의원 딸은 적성검사를 건너 띄고, 인성검사 마저 기간이 종료된 뒤 온라인으로 응시하는 특혜를 누린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마저도 '불합격' 결과가 나왔지만, KT가 합격으로 조작해 최종합격 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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