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데일리한국 이솔 기자] 체중이 30kg에 이르는 커다란 개가 어린아이의 머리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일 대구 남구 대명동 주택가에서 7세 여아가 아메리칸 불리에 머리를 물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개는 주인이 보지 않는 사이 열린 대문 밖으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주인은 6개월 전부터 이 개를 맡아 키워오다가 사고 이후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 줬다.

경찰은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 개가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는지 질의해둔 상태로, 답변 결과에 따라 개 주인에게 동물보호법 또는 형법상 과실치상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개 종과 그 잡종의 개는 입마개를 해야 한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