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황금선 의원, 대표발의

용산구의회 황금선 의원이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사진=용산구의회 제공
[데일리한국 주현태 기자] 용산구의회(의장 김정재)는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낙후된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용산구의회 황금선 의원의 대표발의로 건의된 이번 안건은 ‘보육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실제 어린이집으로의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해 보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먼저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을 촉구하고자 이뤄졌다.

현행 어린이집 급식비가 1745원(1일 최소기준)으로 정해진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고 보육료 지원 시 물가 상승분과 최저임금 인상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지속적으로 보육교사가 고용불안을 겪고 있으며 보육의 질 역시 저하되고 있기에 국가 차원의 현실적인 보육료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원들은 입을 모았다.

이번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내년도 보육료를 지원하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식비를 현실화하라 △보건복지부는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해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마련하라로 정했다.

용산구의회는 발표된 건의안을 국회, 보건복지부, 서울시, 전국시·군·구 및 각 시·구의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다음은 건의안 요지.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촉구 건의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극심한 저출산 문제는 현재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육부문 투자를 확대하고 보육의 질을 높인다고 발표했으나, 정부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인바, 이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어린이집 보육 환경의 개선을 위한 보육료 인상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계측하는 표준보육비용이 올해 조사에서 0세반 기준 22.4% 인상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은 있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어 실제 인상될 지는 미지수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비는 최소 1일 1,745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2009년에 정해진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분도 반영이 되지 않은 보육료는 민간 보육교사의 고용불안 문제와 보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보육 환경의 낙후는 저출산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의 충분한 예산 지원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적정 수준의 보육료 책정은 필수적이다.

이에 용산구의회는 영유아보육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건의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내년도 보육료를 지원하라. 둘째.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식비를 현실화하라. 셋째. 보건복지부는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하여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 여건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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