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차명주식 수십만주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실물시장, 금융시장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작동하게 할 제도들이 정한 규정을 위반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 의무는 기존 경영진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피고인이 기존 경영진에 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의 상속지분인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 2015~2016년 4만주를 차명거래하고, 이 과정에서 소유상황 변동을 누락했다.

또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자출 때 역시 차명주식을 본인 소유로 포함하지 않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가졌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을 구형했다. 지난 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끈 이 전 회장은 지난해 말 경영 일선에서 퇴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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