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 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 씨는 이날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다음 준비기일은 8월 21일 열린다.
정 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의 자회사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약 322억 원을 횡령해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혐의로 1998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도주했다.
같은해 7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영장이 집행되지 못했다. 정씨는 국세 253억원을 체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씨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임박한 2008년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및 횡령 혐의로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2017년 정씨가 미국에 체류 중이라는 측근의 인터뷰가 방송된 일을 계기로 지난해 8월부터 소재를 추적해 에콰도르와 파나마, 미국 등 5개국의 협조로 정씨를 검거했다.
정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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