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정청탁 받아 직무 수행했다고 볼만한 자료 없어”

임성현 전 보훈예우국장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기소

18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2회 고엽제의 날 행사에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동용 기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18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이날 피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임성현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에 대해서는 “손 의원의 오빠가 전화로 신청한 적이 없었음에도 전화 신청에 따라 국가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한 것처럼 국회에 제출할 답변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의 부친인 손용우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광복 후 조선 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으로 인해 과거 보훈심사에서 6차례 모두 탈락했다. 하지만 지난해 7번째 심사에서는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손 의원이 피 처장을 의원실에서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정청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부터 국가보훈처와 보훈심사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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