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망경 소동' 5시간 만에 종료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17일 오전 서해 행담도 휴게소 해상에서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는 5시간 만에 오인신고로 확인됐다.

합참은 이날 오후 문자 공지를 통해 “잠망경 추정물체 신고에 대한 최종 확인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고속도로 순찰대원이 이날 오전 7시 17분께 행담도 휴게소 인근 해상에 잠망경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육안으로 식별했고 신고자는 이 물체가 30분간 바다를 돌아다니다 사라졌다고 했다.

군은 잠망경 추정 물체가 발견된 해당 해역은 수심이 매우 얕아 잠수함 침투 가능성이 작다고 봤으나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에 수중침투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조사에 나섰다.

해군과 해경은 신고 접수 후 서해대교 안전센터회의실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해경 경비정, 군함, 어선 등을 동원해 인근 지역 및 해역에 대한 수색 정찰과 차단작전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들은 신고 접수 5시간 만에 오인신고로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작전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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