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노출 피해 발생 경우 사업자가 피해자에 손해배상

[데일리한국 송찬영 환경전문기자] 방사성 물질인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라돈안전특별법’ 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17일 이 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에 따르면 라돈은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되어 생성되는 가스 형태의 천연 방사성 물질로 석면과 함께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라돈 관리를 위한 법률은 ‘건축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등 개별법에 분산돼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에는 침대나 베개 등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방출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라돈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라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라돈방출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 및 사용을 금지하고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조사 결과 금지된 라돈방출제품을 제조·수입 및 사용하고 있는 경우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발생라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라돈지질도 작성, 위해성 조사, 라돈관리지역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라돈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라돈방출방지계획서 제출과 라돈방출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라돈방출제품, 라돈방출가능물질 또는 개발사업 등으로 라돈에 노출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원욱 의원은 “그 동안 라돈은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못해 국민들에게 큰 불안을 야기시켰다”며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라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라돈안전특별법에는 대표발의한 이원욱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 김병관, 김철민, 박재호, 송옥주, 안호영, 이후삼, 정세균, 홍익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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