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과 임직원들이 1심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 등 13명에 대한 첫 공판을 가졌다.

강 부사장 등 임직원 10명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인은 "검찰이 삼성의 비노조경영에 대해 삼성그룹은 노조가 경영에 대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방해물이라고 전제한다"며 "실제로는 비노조경영이란 노조가 필요하지 않는 환경을 미리 조성해 노조의 필요성을 낮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한 “노조원들에 대한 부당 징계가 아닌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었고 이후에도 노조는 활발하게 활동했기 때문에 노조 업무방해가 아니다”라며 “노조원 3명에 대한 징계는 각 징계 대상자·사유·시기가 다르고 피고인들이 모두 징계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인정보 수집을 한 혐의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전 수집한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부사장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의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노조원들의 개인정보 226건과 비전자계열사 임직원들의 개인정보 205건을 무단으로 수집하고 미래전략실에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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