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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정하영 기자] 구자두 LB그룹(LB인베스트먼트) 회장이 281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50억원의 자금을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회장이 조선족 동포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명목으로 불법 차명계좌를 개설했다가 각 계좌를 해지하기 위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이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호저축은행 파산에 따른 위험을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분산하기 위한 경제적 이해관계 추구 과정에서 감행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 폐 질환을 앓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4남인 구 회장은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적게는 25억원, 많게는 50억원 상당의 개인 자금을 A상호저축은행 등에 개설한 차명 계좌에서 운용했다.

차명 계좌들은 구 회장이 장학금을 준 외국인 유학생들의 명의로 개설됐고, 총 281개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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